'1인 시술과 1:5 교육을 함께 하려면 몇 평이 필요한가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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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지금은 “시술 1명 + 수강생 5명 = 몇 평”이라는 공통 면적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문신업소의 공개된 표준지침에는 일률적인 최소 평수가 없고, 교육시설은 수업 대상·기간·모집 방식·교습과정과 지역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인 대상 문신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면 먼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 대상인지, 어떤 교습과정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에 해당하면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조례를 따르므로 지역에 따라 필요한 강의실·실습실의 면적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라는 인원만으로 학원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교습소”는 학원법상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이며, 과외교습의 대상은 주로 유아·초중고 학생 또는 학력 인정 시험 준비생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성인 대상 문신 직업교육을 단순히 교습소로 신고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교육 대상과 운영 방식에 맞는 등록·신고 유형을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신 시술 공간은 교육시설과 별개로 계획해야 합니다. 2027년 10월 29일부터 문신업소는 문신사법에 따른 개설등록과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장과 문신업소를 한 건물에서 함께 둘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분리해야 하는지는 최종 하위법령과 관할 기관의 판단을 확인해야 하므로, 교육 공간과 문신업소 공간을 독립적으로 구획해 각각의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육시설 등록만으로 문신업소 개설등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전 수강 대상·교육과정·동시 수강 인원·평면도를 정리해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시설 기준을, 보건소에는 문신업소 개설등록 기준을 각각 확인하세요.

근거: 학원법 제2조·제6조·제14조, 학원법 제8조, 문신사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