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기준 확정 전, 창업·이전·공사를 미뤄야 하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7 10:20
'시설 기준 확정 전, 창업·이전·공사를 미뤄야 하나요?'에 답변달기
시설 기준의 세부 내용이 모두 확정될 때까지 창업 준비를 멈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신규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입지·운영계획·예산을 검토하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현재 영업과 시술은 현행 법령과 실제 영업신고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하며, 2027년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의 개설등록을 미리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업소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전에 이전하거나 공사해야 한다면 당장은 필요한 범위로 간략하게 시공하고, 확정되는 시설·장비 기준을 확인한 뒤 보완하는 편이 중복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술구역과 세척구역의 구획, 위생 동선처럼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는 처음부터 고려하세요.
임대할 공간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 중 하나는 시술 공간의 세면시설입니다. 시술 공간에 손 씻기용 세면시설을 둘 수 있는지, 급수·배수 공사가 가능한지, 필요한 공간 구획과 동선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세면시설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면 나중에 큰 비용이 들거나 계획한 평면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부터 문신업소의 개설등록과 시설·장비 요건을 적용합니다. 실제 등록 가능 여부와 최종 설비 사양은 보건복지부령 등 확정 기준과 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전에는 평면도와 급배수 계획을 가지고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보건복지부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 자료. 창업·공사 시점에 관한 권고는 위 기준을 바탕으로 한 미용문신닷컴의 실무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