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을 나누면 미용업·문신업 겸업이 가능한가요?
2026-10-27 5:38공간을 나누면 미용업·문신업 겸업이 가능한가요?
공간을 나누면 미용업·문신업 겸업이 가능한가요?
김진용 · 2026-10-27 14: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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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14:38 #51341
김진용
키 마스터68. 두 업종을 각각 신고하고 공간을 나누면 겸업할 수 있나요?
2026-10-27 14:38 #51342김진용
키 마스터답변: 미용업을 영업신고하고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뒤 공간을 나누더라도, 그것만으로 겸업이 자동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영업의 시설·장비 기준과 공간 분리·구획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미용업 같은 공중위생영업장과 다른 용도의 시설·설비를 분리 또는 구획하도록 규정합니다. 미용업끼리 함께 운영할 때의 예외가 문신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신사법은 문신업소 시설·장비의 구체적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미용업과 문신업 사이에 별도 방·구획이면 충분한지 또는 독립된 영업시설이 필요한지는 시행 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 공사나 겸업 신고를 진행하기 전, 평면도와 실제 동선을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에 두 업종의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7번 답변에 같은 쟁점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이며, 현재(2026년 10월) 문신업소 개설등록 제도는 시행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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