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에도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나요?
2026-10-27 9:42지하층에도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나요?
지하층에도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나요?
김진용 · 2026-10-27 18: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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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18:42 #51377
김진용
키 마스터87. 지하층에도 문신업소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10-27 18:43 #51378김진용
키 마스터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신업소 개설등록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근거는 현재 문신사법에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지하층에도 건축물 용도와 개별 영업 기준을 충족하면 미용원을 운영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층이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결론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미용원이나 의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장소의 문신업소 등록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원급과 건축물 용도·개설 기준이 달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신업소는 2027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지하층이라면 특히 해당 층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적법한 용도변경 가능 여부, 피난·방화·환기·침수 대응, 문신 시술 공간과 세척 공간의 시설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지하층이 실제로 등록될지는 최종 하위법령과 해당 건물의 현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적법한 근린생활시설 지하층이라면 문신업소 개설등록의 후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공사 전에 건축물대장을 들고 관할 건축과와 보건소에 해당 호실의 용도 및 시설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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