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샵인샵 기준은 언제 확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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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샵인샵 기준은 언제 확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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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51369
    김진용
    키 마스터

    83. 미용업·문신업 겸업 및 샵인샵 가능 여부는 언제 확정되나요?

    #51370
    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문신사법의 세부 기준을 담을 대통령령(시행령)과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은 2027년 1월 입법예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개되는 안을 보면 문신업소 개설등록, 시설·장비, 공간 구획 등에 관한 정부의 초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1월의 정확한 예고일과 최종 공포일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최종 기준이 아닙니다. 의견 수렴과 심사 과정에서 문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미용업과 문신업을 한 장소에서 겸업할 수 있는지, 샵인샵·공유 공간을 허용하는지, 출입구·대기실·시술실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는 예고안의 해당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최종 공포된 하위법령과 보건복지부·관할 기관의 안내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고안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는 별도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1월에는 기준의 방향을 확인하고, 최종 확정 시점은 하위법령 공포 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신사법 시행일은 2027년 10월 29일입니다. 겸업이나 샵인샵을 전제로 한 계약·인테리어 공사는 최종 시설 기준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곳: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 · 문신사법 본문과 제11조·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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