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에 반영구·문신업을 추가하나요?
2026-10-26 10:52기존 사업자에 반영구·문신업을 추가하나요?
기존 사업자에 반영구·문신업을 추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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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9:52 #51295
김진용
키 마스터회원 문의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에 반영구·문신업을 추가할 수 있나요? 업종 추가만 하면 문신업소를 운영할 수 있나요?
2026-10-26 19:53 #51296김진용
키 마스터기존 사업자에 새로운 사업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세무상 사업자등록 정정의 문제입니다. 다만 업종 추가가 문신사 면허나 문신업소 개설등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1. 업종 추가는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확인합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 종류가 바뀐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업종의 추가·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영구·문신의 구체적인 업종 코드, 기존 사업자에 추가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증빙은 실제 사업 내용과 인허가 적용 여부를 설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증에 업종을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술자의 자격, 영업장 요건과 다른 법적 의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업종 추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무상 정정 의무를 생략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2. 문신사법 시행 후에는 개설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상 정식 문신업소는 개설자 본인의 면허, 시설·장비와 등록 요건 등을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 미용업 영업신고나 사업자등록에 문신업을 추가해 두었다는 사실로 이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면허 취득 전 임시개설등록 특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칙의 결격사유·시설장비·교육·건강진단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한까지 면허 취득과 정식 재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3. 현재와 시행 후의 시술 장소에 관한 오해
현재 문신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고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21도15611)에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행위와 영업 형태에 적용되는 다른 법적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후에도 “모든 문신은 예외 없이 문신업소에서만 가능하다”는 표현은 주의해야 합니다. 문신사법 제23조는 문신사의 업소 외 문신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10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관한 예외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최종 하위법령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실제 준비 순서
- 제공할 서비스와 기존 사업 내용을 정리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 업종 추가·정정과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 관할 위생부서에 현재 필요한 신고와 향후 문신업소 개설등록·시설 요건을 확인합니다.
- 문신사법 시행 시 정식 또는 임시개설등록 경로에 맞게 준비합니다.
핵심은 업종 이름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면허·업소 등록과 세무 절차를 각각 갖추는 것입니다.
※ 2026년 10월 26일 기준 안내입니다.
근거 자료: 국세청 — 사업자등록 정정 / 대법원 2021도15611 판결 / 문신사법 제10조·제11조·제23조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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