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직원만 고용해 업소를 운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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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직원만 고용해 업소를 운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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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265
    김진용
    키 마스터

    회원 문의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문신사 면허가 없는 사업주가 면허를 소지한 직원을 고용하면 문신업소를 개설·운영할 수 있나요?

    #51266
    김진용
    키 마스터

    정식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면 운영자 본인도 문신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가진 직원을 고용하는 것만으로 운영자의 면허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과 문신업소 개설등록은 별개입니다

    사업을 위한 세무상 사업자등록과 문신사법에 따른 문신업소 개설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신업소 개설 요건을 충족하거나 문신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신사법 제11조 제1항은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정식 개설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문신사 면허를 갖추고, 시설·장비 등 다른 법정 요건도 충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원의 면허는 운영자의 면허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직원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정식 업소의 개설·운영 주체 역시 문신사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제로 문신행위를 하는 직원도 원칙적으로 문신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빌려 개설·운영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신사법 제10조는 면허증의 양도·대여 및 이를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다만, 임시개설등록 특례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칙 제2조에 따른 한시적 특례에서는 결격사유, 시설·장비, 위생교육, 건강진단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이 면허 취득 전에도 임시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면허 직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인정되는 예외가 아닙니다.

    임시개설등록자는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본인의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업소를 정식으로 다시 개설등록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정식 개설은 운영자 본인의 면허가 원칙이며 직원의 면허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임시개설등록은 별도의 요건과 기한이 있는 예외입니다.

    ※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에 대한 2026년 10월 26일 기준 안내입니다.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신사법 제10조·제11조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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