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만으로 문신사 면허를 받나요?

Q&A

위생교육만으로 문신사 면허를 받나요?

2 글 보임 - 1 에서 2 까지 (총 2 중에서)
  • 글쓴이
    글
  • #51263
    김진용
    키 마스터

    회원 문의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해외 일부 제도처럼 온라인 위생교육만 이수하면 한국에서도 문신사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51264
    김진용
    키 마스터

    아닙니다. 한국의 문신사법은 위생교육 이수만으로 문신사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받는 구조입니다

    문신사법 제4조에 따라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결격사유 등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생교육 수료증이 국가시험 합격이나 문신사 면허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의 구체적인 합격 점수와 평가 기준은 향후 공식 법령·시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문신사법 제16조는 문신사에게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도 안전한 문신행위를 위해 관련 지식을 보완하고 복습하는 교육입니다.

    법률상 표현은 “매년”이며, 교육시간·방법 등 구체적인 이수 기준은 관련 하위법령과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만으로 이수 가능한지 역시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또한 임시개설등록 특례에서는 면허 취득 전 위생교육 이수가 등록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에도 위생교육만으로 면허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특례의 다른 요건과 기한을 충족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국가시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이고 위생교육은 안전관리 역량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의무교육입니다.

    ※ 위 내용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에 대한 2026년 10월 26일 기준 안내입니다.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신사법 제4조·제6조·제16조 및 부칙 제2조

2 글 보임 - 1 에서 2 까지 (총 2 중에서)
  • 답변은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 목록으로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