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로 같은 장소에서 문신업을 할 수 있나요?

Q&A

전대차로 같은 장소에서 문신업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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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63
    김진용
    키 마스터

    80. 전대차 계약을 통해 다른 원장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나요?

    #51364
    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원장이 같은 장소에서 독립적인 문신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대차는 공간을 사용할 권리에 관한 계약이고, 문신업소 개설등록은 별도의 행정 요건입니다.

    다른 원장이 고객을 직접 모집·결제하고 자기 업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원장도 문신업소 개설등록과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한 주소 안에 두 업소를 각각 등록할 수 있는지, 방·베드·출입구 등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는 아직 확정된 세부 기준이 없어 하위법령과 관할 기관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 대표가 개설등록한 문신업소를 운영하고 다른 문신사가 그 업소에 소속되어 시술하는 형태라면, 이는 독립 업소 두 곳의 전대차와는 다른 구조입니다. 계약 이름보다 고객 계약·결제 주체와 실제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79번 답변도 참고하세요.

    또한 임차인이 공간을 전대하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와 임대차계약 내용, 문신업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 민법 제6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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