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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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마스터매우 중요: 임시개설등록은 업소만 등록하고 누구나 시술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소 요건과 실제 시술자 개인별 요건을 함께 갖추고, 시술하려는 사람의 정보를 포함해 등록해야 합니다.
1. 2년간의 임시개설등록 특례란?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됩니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이 문신사 면허 취득 전이라도 시·군·구에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가시험이나 면허를 영구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시개설등록자는 특례 기한 안에 국가시험 합격 후 문신사 면허를 받고, 해당 업소를 정식으로 다시 개설등록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기존 임시개설등록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늦게 임시등록한다고 개인별로 새 2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2. 업소 등록 전에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임시개설등록을 하려는 운영자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 위생교육을 받을 것
- 법 제1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
시설·장비까지 2년 동안 미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설·장비 기준, 인정되는 교육과 건강진단의 항목·서류·신청 절차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관할 기관의 공식 접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의 민간교육이나 일반 건강검진이 자동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원장과 시술하는 직원 모두 확인·등록해야 합니다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례로 시술하려는 사람은 결격사유 없음 + 위생교육 이수 + 건강진단 요건을 각각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로 개설등록한 문신업소 안에서 특례 기한까지 시술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2조제3항은 임시개설등록 시 이러한 실제 시술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장이 직접 시술한다면 원장 정보를, 직원도 시술한다면 해당 직원들의 정보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원장이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의 요건까지 대신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도 필요합니다.
예시: 원장 A와 직원 B·C가 모두 시술한다면 업소 시설·장비를 갖추고, A·B·C 각각의 결격사유·교육·건강진단 요건을 확인해 실제 시술자 정보를 포함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접수만 맡고 시술하지 않는 직원을 이 특례의 시술자로 일률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시술자 등록”은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법은 업소 개설등록에 시술자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독립된 별도 면허를 자동 발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등록 서식과 증빙은 공식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결격사유: 법 제5조의 7개 호
법률에는 결격사유가 10개가 아니라 7개 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요약이며 예외·기간·범죄 범위는 원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에서 정한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문신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법정 판별검사에서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모든 감염병 병력 자체를 일괄 결격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법에 열거된 보건·의약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문신사법,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 해당합니다. 모든 전과나 벌금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 법이 정한 아동 관련 범죄·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법정 기준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입니다. 기간은 형·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 종료(종료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 유예·면제 등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 문신사법 제9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거 문신 시술로 인한 처벌의 별도 특례: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당시 문신행위로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에 따른 제8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제5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결격사유를 없애거나 시험·면허 요건을 면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임시개설등록 가능 여부까지 자동 면제로 확대하지 말고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5. 반드시 기억할 점
업소 시설·장비 준비 → 운영자와 실제 시술자 각각의 결격사유·교육·건강진단 확인 → 시술자 정보를 포함한 임시개설등록 → 기한 안에 면허 취득 및 업소 정식 재등록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례가 끝난 뒤 계속 시술하려는 직원도 각자 문신사 면허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원장의 면허나 업소 등록만으로 직원이 계속 무면허 시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 2026년 10월 25일 기준, 공포된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종료일과 서식, 시설·장비 기준, 교육·건강진단 인정 요건은 시행 전 최종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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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마스터중앙정부의 계도 안내는 공통된 관리 방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점검의 결과까지 모든 지역·업소에서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당자도 임의로 처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법령과 처분 기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공통 안내와 현장 적용을 구분하세요
2026년 6월 11일 정책포럼 관련 보도에는 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에 무리한 단속·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안내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 생활보건팀-2283(2026.8.25.) 관련 공개 안내에서는 문신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정비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자료만으로 모든 지역·담당자의 공문 수령 여부와 동일한 집행 결과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업소의 영업 형태, 신고 상태, 시설·위생 상태, 사용 제품 및 위반 내용에 따라 점검 결과와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관할 기관에 최신 공문과 적용 조항, 처분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문신은 이제 모두 합법”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통상적인 미용문신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처벌 근거가 부족해서 봐주는 상태”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례의 법 해석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계도 방침이나 판례 변경이 모든 점검·조사, 다른 법률상 의무와 책임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위생·제품 관련 위반, 과실에 따른 신체 피해 등의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안별로 별도 판단됩니다. 계도가 모든 신고 사건의 훈방·불처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3. 업소에서 준비할 사항
- 해당 업종의 영업신고증과 면허: 미용업을 운영한다면 업종에 맞는 영업신고와 미용사 면허 등 요건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미용업 영업허가증”보다 “영업신고증”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미용업 신고가 문신 시술 전반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며, 문신업 단독 운영·병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실제 영업 내용에 맞게 세무상 등록 사항을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시술 자격이나 영업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제품 관리: “허가 제품”이라는 표현만 믿기보다 제품별로 필요한 제조·수입 절차, 기준·규격과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유통된 제품을 사용하세요. 문신용 염료의 한글 표시, 사용기한, 보관 조건과 회수·부적합 정보도 확인하세요.
- 위생적인 환경: 손 위생, 일회용품 관리, 기구·작업대의 세척·소독, 오염 방지 등 안전한 시술 환경을 갖추세요. 복지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참고하되 권고사항과 현행 법적 의무, 향후 시설 기준은 구분하세요.
- 점검 대응: 적법한 현장 점검에 협조하고 필요한 서류와 제품 정보를 제시하세요. 개선·시정 요청은 근거와 이행 기한을 확인해 기록하고, 조치에 이견이 있다면 의견 제출 등 정해진 절차를 이용하세요.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됩니다. 이후에는 법에 따른 면허·문신업소 개설등록과 요건을 갖춘 임시개설등록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10월 24일 기준 안내입니다.
확인 자료
서울신문 — 계도 중심 관리 관련 정책포럼 보도(2026.6.11.)
학회 공개 안내 — 복지부 생활보건팀-2283 관련 안내·첨부 공문
대법원 —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공중위생관리법 · 식약처 — 문신용 염료 수입검사 안내 · 식약처 — 수입위생용품 부적합 정보김진용
키 마스터통상적인 반영구·미용문신은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지만, 모든 점검·조사와 다른 법률상 책임까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1. 의료법 적용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21도15611)에서 통상적인 미용문신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문신사법 시행 전이므로 비의료인의 반영구 시술은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설명은 변경된 판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 목적이나 실제 시술 방법 등 개별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2. 계도 중심 관리가 단속 면제를 뜻하나요?
2026년 6월 11일 정책포럼 관련 보도에는 복지부가 지자체에 무리한 단속·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안내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학회가 공개한 복지부 생활보건팀-2283(2026.8.25.) 관련 안내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7의 문신 관련 부분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개정 예정과 실제 개정·시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도는 법과 위생·안전 기준을 안내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행정적 관리 방향입니다. 모든 신고 사건에서 훈방·불입건·불처분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 시행 전까지 단속으로부터 자유롭다”, “신고되어도 무조건 계도로 끝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은 현행 규정,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관할 기관의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여전히 확인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
- 영업·위생 관련 의무: 실제 영업이 미용업 등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신고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미용업 신고가 모든 문신 시술을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체 피해: 과실로 감염·상해 등을 발생시켰다면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품·약품: 문신용 염료와 사용하는 제품·약품에는 별도 안전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준 위반 제품이나 사용이 금지된 제품·약품 등은 제품 종류, 사용·판매 등 행위와 해당 법령의 요건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 민사상 책임: 시술상 과실, 설명·동의,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환불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과 다릅니다.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됩니다. 시행 이후에는 면허·문신업소 개설등록 및 법정 요건을 갖춘 임시개설등록 특례를 따라야 합니다.
※ 2026년 10월 24일 기준 안내입니다. 계도 방침의 실제 적용 범위와 영업·시설 관련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최신 공문과 적용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자료
대법원 — 2026.5.21. 선고 2021도15611 판결
서울신문 — 2026.6.11. 정책포럼·계도 중심 관리 관련 보도(공문 원문과 구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복지부 생활보건팀-2283 관련 안내·첨부 공문
공중위생관리법 · 시행규칙 · 위생용품 관리법김진용
키 마스터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인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미용문신 사건은 2021도15611, 서화문신 사건은 2022도13370입니다.
1. 단순한 처벌 유예나 면책과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을 봐준다는 취지가 아니라, 통상적인 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 해석을 바꾼 것입니다.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인 반영구·문신 시술을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시술의 목적·방법·의료적 성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행위가 자동 면책되거나 수사·처벌 가능성이 일률적으로 사라졌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2. 위생관리와 영업 관련 의무는 별개입니다
이 판결이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이나 위생관리 의무까지 없앤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용업 등 신고 대상 영업을 한다면 해당 영업신고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신을 하는 모든 장소는 미용업으로 신고하면 적법하다”거나 “미용업 미신고 장소의 문신은 언제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다”라고 일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영업 형태와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미용업 신고가 문신 시술 전반을 허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문신업 단독 운영·미용업 병행 여부와 시설·업무 범위는 관할 보건소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신체 피해와 손해배상 책임도 남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과실로 감염·상해 등 피해를 일으켰다면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설명·동의나 계약 이행, 시술상 과실 등과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과 구분해야 하며,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언제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문신사법 시행 이후
2027년 10월 29일부터는 문신사법에 따른 면허·문신업소 개설등록 체계가 시행됩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의 임시개설등록 특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면허나 개설등록 의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26년 10월 24일 기준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
대법원 —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미용문신)
대법원 —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서화문신)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중위생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신사법김진용
키 마스터네. 반영구화장이나 SMP도 바늘 등을 이용해 피부에 문신용 염료를 넣는 방식이라면 문신사법의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시술의 명칭이나 바늘의 굵기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의 구분
문신사법 제2조는 문신행위를 목적에 따라 서화문신행위와 미용문신행위로 구분합니다.
- 서화문신: 예술적 표현을 목적으로 본래 외모와 관계없는 글자·그림 등을 피부에 새기는 유형입니다. 이레즈미·올드스쿨 등 예술적 타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미용문신: 외모를 꾸미기 위해 눈썹·아이라인 등을 새겨 본래 모습을 강조하거나 바꾸는 유형입니다. 눈썹·아이라인·입술 반영구화장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구체적인 행위와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사용하는 분야 이름 자체가 모두 법률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SMP와 두피컬러링
SMP는 두피에 점 등의 형태로 색소를 넣어 모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두피의 외관을 보완하는 시술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SMP는 위 미용문신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정의에 따른 해석이며, 법률이 SMP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미세바늘을 사용하므로 문신이 아니다”, “헤어 서비스이므로 문신사법과 무관하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두피컬러링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바늘 등으로 피부에 문신용 염료를 넣는다면 실제 시술 목적과 방법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모발이나 피부 표면에만 색을 입히는 제품·서비스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3. 유륜·스킨타투 등은 목적과 범위 확인
유륜 색상 보완이나 스킨타투·흉터 색상 보정 등도 업계에서 미용문신 분야로 부르지만, 모든 시술이 비의료인의 허용 업무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치료·수술 후 재건 등 의료 목적의 행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하위법령과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됩니다. 위 설명은 법의 분류에 관한 안내이며, 시행 전후의 면허·업소 등록 요건과 개별 시술의 적법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신사법 제2조·제8조·제10조 및 부칙
한국소비자원 — 문신용 염료 안전실태조사(2024년, 두피문신 방식 참고)김진용
키 마스터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문신사 면허를 받아야 문신 시술과 문신업소 개설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과 업소 개설등록은 별도 절차입니다.
1. 정식 문신업소 개설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군·구 등에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허만 취득했다고 자동으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면허 취득 전 임시개설등록 특례
2027년 10월 29일부터 2029년 10월 28일까지는 다음 요건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임시개설등록을 하면, 면허 취득 전이라도 특례에 따라 업소를 운영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문신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출 것
- 위생교육을 받을 것
-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받을 것
임시등록 업소에서 시술할 사람도 결격사유·위생교육·건강진단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개설등록 시 해당 시술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3. 특례 종료 전 해야 할 일
임시개설등록자는 2029년 10월 28일까지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정식 개설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기한 내 정식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시개설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시설·장비와 교육·건강진단의 세부 기준 및 신청 절차는 관련 하위법령과 관할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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