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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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용
    키 마스터

    주거용 공간 그대로는 문신업소를 운영하는 장소로 계획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 주소로 인터넷 판매업처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도, 고객이 방문해 문신을 받는 업소의 개설등록까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용업 역시 주택의 주거용 공간에서 영업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부터 문신업소를 열려는 사람에게 개설등록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합니다. 임시개설등록 특례에도 시설·장비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거나 주택의 한 방을 시술실로 꾸민 것만으로 문신업소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물은 어떤 경우에도 영원히 불가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해당 장소의 건축물 용도를 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지, 최종 하위법령상 문신업소가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인지, 시설·장비 기준과 개설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용도변경을 마친 공간은 더 이상 종전의 주거용 공간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준비 순서: 건축물대장에서 현재 용도를 확인하고, 관할 건축과에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문신업소의 최종 하위법령과 관할 보건소의 개설등록 요건을 확인하세요. 계약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법령 해석.

    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근린생활시설과 건축물 용도가 다릅니다. 문신사법 시행 후 문신업소로 개설등록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의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피스텔에서 영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행 후에도 그대로 등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신업소에는 별도의 시설·장비와 위생·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그대로 개설등록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027년 10월 29일 시행 전에 이전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무조건 등록 불가’라는 확정 규정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의 적법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도 건물과 지역별로 다르므로 관할 건축부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순서는 ① 현재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② 앞으로 발표될 문신업소 입지·시설 기준 확인 ③ 이전 후보 상가의 용도지역과 건축물대장 확인 ④ 계약·공사 전 관할 건축부서와 보건소에 개설등록 가능 여부 확인입니다. 지금부터 후보지를 찾고 비용·일정을 계획하되, 최종 기준을 확인하기 전에 특정 상가가 반드시 허가된다고 전제해 계약하지 마세요. 기존 사업자등록이나 현재 영업 사실만으로 새 문신업소 개설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문신업소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제2종이 필요한지에 관한 확정된 기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문신사법은 업소 개설등록과 시설·장비 요건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만 가능하다거나 제2종이면 무조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미용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됩니다. 문신업소에도 별도의 위생·안전 시설이 요구되므로, 미용업소를 열 수 있는 건물이 문신업소 입지 후보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상일 뿐, 미용원의 건축물 용도 분류가 문신업소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생 설비 수준과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의 현재 용도,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건축 제한, 문신업소로 개설등록할 때 필요한 시설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최종 하위법령과 건축 관계 법령·관할 건축부서 및 보건소의 안내가 나오기 전에는 특정 건물이 적합하다고 확정하거나 그 전제로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답변: 겸업·샵인샵 기준은 언제 확정되나요? #51370
    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문신사법의 세부 기준을 담을 대통령령(시행령)과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은 2027년 1월 입법예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개되는 안을 보면 문신업소 개설등록, 시설·장비, 공간 구획 등에 관한 정부의 초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1월의 정확한 예고일과 최종 공포일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최종 기준이 아닙니다. 의견 수렴과 심사 과정에서 문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미용업과 문신업을 한 장소에서 겸업할 수 있는지, 샵인샵·공유 공간을 허용하는지, 출입구·대기실·시술실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는 예고안의 해당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최종 공포된 하위법령과 보건복지부·관할 기관의 안내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고안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는 별도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1월에는 기준의 방향을 확인하고, 최종 확정 시점은 하위법령 공포 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신사법 시행일은 2027년 10월 29일입니다. 겸업이나 샵인샵을 전제로 한 계약·인테리어 공사는 최종 시설 기준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곳: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 · 문신사법 본문과 제11조·부칙

    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사실만으로 렌탈 공간에서의 문신 시술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 신고를 위한 절차이고, 문신사법 시행 후 시술 장소는 별도의 문신업소 개설등록과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공간을 잠시 빌려 시술하는 방식은 본인 사업자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문신업소 안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는 먼저 실제 고객에게 시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정해야 합니다. 업소가 고객과 계약하고 대금을 받는다면 업소 명의의 매출·결제·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업소와 문신사 사이의 보수는 별도의 계약과 세무 처리에 맞춰 정리하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문신사가 고객과 직접 계약·결제하고 자신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독립 사업자로 운영하는 모습이 되므로, 같은 업소 공간에서 그 방식이 가능한지와 별도의 문신업소 개설등록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이 구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거래와 발급 사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업소가 매출을 올렸는데 문신사가 자기 번호로 발급하거나, 문신사가 직접 매출을 올렸는데 업소 번호로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증빙·매출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와 발급 기준은 실제 업종과 거래금액에 따라 국세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신업소 운영자의 책임보험이 프리랜서 시술까지 보장하는지도 계약서와 보험약관으로 확인하세요.

    정리: ① 장소의 문신업소 개설등록 ② 시술자의 자격과 업소와의 관계 ③ 실제 고객 계약·결제·매출 주체 ④ 그 주체에 맞는 현금영수증·세금 신고를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영수증 발급만으로 미등록 장소 시술 또는 독립 업소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제21조·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국세청 현금영수증 안내

    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그 공간이 문신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문신업소이고, 시술자가 업소와 정식으로 계약하여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등록 업소 안에서 시술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식 제도에서는 시술자의 문신사 면허와 위생교육·건강진단, 업소의 시설·장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후 2년간의 임시개설등록 특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시술자 요건을 갖추고 업소 등록에 시술자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유·렌탈 업소의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실제 프리랜서 시술에 대한 보장 범위, 사용 바늘 등 위해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고객 기록과 위생관리 책임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신사법은 문신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시술 문신사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 의무 등을 두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의 별도 보험·사업자등록 의무와 독립 운영 방식의 허용 범위는 하위법령과 구체적인 계약 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공유·렌탈 스튜디오에서는 시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신사 면허나 프리랜서 계약이 있어도 미등록 공간이 문신업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시행 후 그런 장소에서 시술하면 공간 운영자뿐 아니라 시술한 문신사도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위반 내용에 따라 벌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에 업소 개설등록증, 시술자 자격 및 계약, 보험 보장과 폐기물 처리 체계를 확인하세요.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9조·제11조·제16조~제18조·제21조·제23조 및 부칙 제2조

    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원장이 같은 장소에서 독립적인 문신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대차는 공간을 사용할 권리에 관한 계약이고, 문신업소 개설등록은 별도의 행정 요건입니다.

    다른 원장이 고객을 직접 모집·결제하고 자기 업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원장도 문신업소 개설등록과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한 주소 안에 두 업소를 각각 등록할 수 있는지, 방·베드·출입구 등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는 아직 확정된 세부 기준이 없어 하위법령과 관할 기관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 대표가 개설등록한 문신업소를 운영하고 다른 문신사가 그 업소에 소속되어 시술하는 형태라면, 이는 독립 업소 두 곳의 전대차와는 다른 구조입니다. 계약 이름보다 고객 계약·결제 주체와 실제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79번 답변도 참고하세요.

    또한 임차인이 공간을 전대하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와 임대차계약 내용, 문신업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 민법 제629조

    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네. 실제로 누가 문신업소를 개설·운영하는지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살펴야 합니다.

    ① 사업자가 둘인 샵인샵: 두 사람이 각각 고객을 받고 결제하며 자기 문신업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이 두 장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업소의 문신업소 개설등록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운영 주체와 영업 공간이 문신사법상 개설등록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나 방에서 두 업소를 각각 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과 관할 기관의 해석을 기다려야 합니다.

    ② 직원 또는 계약 문신사: 한 대표가 개설등록한 문신업소를 운영하고, 문신사가 그 업소에 소속되어 시술한다면 한 등록 업소 안에서 시술하는 형태입니다. 정식 제도에서는 대표와 시술자 모두 각자에게 요구되는 문신사 면허, 위생교육·건강진단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시행 후 2년간의 임시개설등록 특례를 이용할 때는 시술자에 관한 사항도 개설등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어느 형태인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고객 계약·결제의 주체, 시설 관리와 사고 책임, 실제 영업 방식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개인의 별도 사업자등록·보험 의무와 대표의 책임 범위는 향후 하위법령, 세무·계약 관계 및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78번 답변도 함께 참고하세요.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0조·제11조·제16조·제17조·제21조 및 부칙 제2조

    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먼저 운영 형태를 나눠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이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해 운영하고, 다른 문신사가 그 업소와 계약하여 디자이너로 시술하는 형태라면 등록된 문신업소 안에서 시술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식 제도에서는 대표인 문신업자와 시술자인 문신사 각각에게 필요한 면허·등록·위생교육·건강진단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시행 후 2년간의 임시 개설등록 특례를 이용한다면 시술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업소 등록 시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각자 독립된 문신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방이나 베드를 빌려 쓰는 샵인샵·룸 공유가 허용되는지, 독립 업소별 개설등록과 시설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확정된 세부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와 디자이너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실제로 독립 운영하는 업소의 등록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신사법은 문신업자에게 이용자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둡니다. 다만 계약한 프리랜서 문신사가 별도 사업자등록이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문신업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는 계약·세무 관계와 하위법령 및 시행 후 해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시술자 소속, 고객 계약·결제 주체, 시설 관리, 사고 시 책임과 보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해 두세요.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0조·제11조·제16조·제17조·제21조 및 부칙 제2조

    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헤어샵·네일샵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영구 샵인샵의 문신업소 개설등록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샵인샵이 금지된다고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미용업소와 문신업소가 한 장소에 들어설 때 허용되는 구획·출입구·대기 공간의 기준은 문신사법 하위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신사법 시행 후에는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미용업 영업신고만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문신업소의 개설등록과 그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정식 개설자는 문신사 면허도 필요하며, 법 시행 후 2년간의 임시 개설등록 특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시설·장비와 개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미용업소를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하거나 구획하도록 정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미용업을 함께 할 때의 예외를 문신업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샵인샵 계약이나 인테리어를 확정하기 전에, 헤어·네일 영업 구역과 문신 시술 구역을 어떻게 구분할지 검토하고 최종 하위법령과 관할 기관의 등록 기준을 확인하세요.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제2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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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문신업소에서 액세서리 등 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는지, 도·소매업을 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개된 문신사법만으로 판매 가능 여부나 판매 공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향후 상품 판매가 허용된다면 시술 공간과 분리된 대기실에서 판매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허가 기준이 아니라 공간 배치에 관한 예상입니다. 대기실에서 판매해도 되는지, 별도 구획이나 업종 등록이 필요한지는 문신사법 하위법령과 관할 기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 진열대나 판매 공간을 미리 고정해 공사하기보다, 판매하려는 상품의 종류와 도·소매 방식까지 정한 뒤 최종 시설·위생 기준을 확인하여 준비하세요.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아직 고객이 시술 종류별로 반드시 다른 방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확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미용업과 문신업의 같은 장소 겸업이 어떤 방식으로 허용될지, 시술실을 각각 독립시켜야 할지도 문신사법 하위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겸업이 허용되더라도 하나의 베드를 미용과 문신 시술에 공용하는 방식은 계획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업종은 적용 법령과 감염 예방·위생관리 기준이 다르므로 시술 베드와 작업 구역은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최종 기준이 업종별 독립 시술실을 요구한다면 고객도 해당 시술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별도 베드를 같은 방에 둘 수 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무조건 다른 방으로 이동해야 한다’거나 ‘같은 방이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위법령 발표 후 시술 구역과 고객 동선을 함께 확인하세요. 69번 공간 배치 답변과 71번 베드 공용 답변을 참고하세요.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아직 확정된 기준이 없습니다. 미용업과 문신업을 함께 운영할 때 샵의 외부 출입문을 두 개 만들어야 하는지, 외부 출입문은 함께 쓰고 업종별 시술실 문만 분리하면 되는지는 문신사법 하위법령에서 다루어질 사항입니다.

    현행 미용업 시설 기준은 공중위생영업장과 다른 용도의 시설·설비를 분리 또는 구획하도록 규정하지만, 그 조항만으로 문신업소와의 출입문 공용 가능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출입문을 둘로 만드는 공사를 필수라고 안내하거나, 시술실 문만 나누면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설 도면을 준비하되 출입 동선과 공용 대기실의 범위는 하위법령 발표 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같은 쟁점은 73번 답변에도 정리했습니다.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현재는 출입문과 대기실을 함께 써도 되는지 확정해서 답할 수 없습니다. 미용업과 문신업의 같은 장소 겸업 자체와, 각각의 시술실을 분리하면서 복도·대기실 등 공용 부분을 함께 쓰는 방식이 검토 중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미용업 같은 공중위생영업장을 다른 용도의 시설·설비와 분리 또는 구획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문신업소와 출입문이나 대기실의 공용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신사법도 문신업소의 구체적 시설·장비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문은 반드시 두 개’라고 단정할 수도, ‘시술실만 나누면 출입문·대기실은 공용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향후 하위법령에서 공용 공간의 허용 범위와 동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을 계획 중이라면 업종별 시술 구역을 구분한 평면도를 준비하고, 기준 발표 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69번 겸업 공간 답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먼저 미용업과 문신업의 같은 장소 겸업이 어떤 방식으로 허용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법으로 베드 두 개가 의무’라고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겸업이 허용되더라도 하나의 베드에서 문신과 미용 시술을 번갈아 하는 방식은 계획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신은 피부를 침습하므로 일회용 바늘, 기구의 소독·멸균 등 감염 예방 관리가 중요하고, 미용업도 별도의 기구 소독과 위생관리를 적용받습니다. 한 베드를 공용하면 두 업종의 시술 공간과 위생관리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고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두 업종 모두 베드가 필요한 시술을 한다면 문신용과 미용용을 각각 따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 베드 두 개를 같은 방에 둘 수 있는지, 시술실까지 분리해야 하는지는 하위법령과 관할 지자체의 기준이 나온 뒤 확인해야 합니다. 71번 같은 베드 공용 답변과 69번 공간 배치 답변을 참고하세요.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제18조 및 부칙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15 글 보임 - 16 에서 30 까지 (총 96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