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2026-08-04 11:53김진용
게시판 답변
-
글쓴이글
-
김진용
키 마스터비흡수성 마감재 여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재마다 고유한 질감과 표면 마감이 있어 우선 육안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면, 시공 전 자재 견본이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부분에 물을 소량 떨어뜨려 보세요. 물이 표면에 남아 닦이는지, 자재 안으로 스며들어 색이 진해지는지 관찰하면 흡수성 여부를 간단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에는 물기를 바로 닦아내세요.
다만 소량의 물을 이용한 확인은 현장에서 해볼 수 있는 간이 방법입니다. 실사 담당자가 반드시 이 방식으로 검사한다는 법정 절차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마감재의 제품명·사양서도 보관하고, 표면뿐 아니라 이음새와 훼손된 부분까지 청소·소독이 가능한 상태로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 자료 및 지침 전문.비흡수성 마감재란 혈액, 체액, 물 등의 액체가 쉽게 스며들지 않고, 표면을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재질을 의미합니다.
실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재의 종류: 바닥·벽·작업대 등에 사용된 마감재가 액체를 쉽게 흡수하지 않는 재질인지 확인합니다.
2. 표면 상태: 균열, 틈새, 들뜸, 표면 손상 등으로 오염물질이 침투하거나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세척·소독 가능 여부: 일상적인 세척과 소독이 가능하고, 소독 과정에서 표면이 쉽게 손상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4. 자재 관련 자료: 필요한 경우 제품 사양서, 제조사 기술자료, 시공 내역 등을 통해 재질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시공 상태: 적합한 자재를 사용했더라도 이음새나 마감이 불량하여 오염물질이 축적될 수 있다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자재의 명칭이나 외관만으로 적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 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업소 개설을 준비하는 분께는 시공 전에 마감재의 제품 사양서와 시공 내역을 확보하고, 최종 시설 기준이 공표되면 해당 기준과 대조하여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최종적인 적합 여부와 증빙자료 제출 의무는 향후 확정되는 하위법령 및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김진용에 의해 12 시간 전에 수정됐습니다.
김진용
키 마스터문신사법에는 현장 점검 공무원이 반드시 두 명씩 방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만으로 “보통 두 명이 온다”거나 “한 명이면 점검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신사법 제25조 제1항은 위생 또는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관계 행정기관이 문신업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상황·시설·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검사하고 장부·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와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계 법령 등 정해진 사항이 적힌 서류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방문 인원보다 이 신분과 조사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법률상 중요한 절차입니다.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제 점검 인원이나 운영 방식은 법률에 정해진 “두 명” 규칙이 아니라 관할 기관의 점검 계획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김진용
키 마스터현재(2026년 10월)에는 문신사법에 따른 문신업소 개설등록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공사를 마치면 구청이 반드시 실사를 나온다는 확정된 절차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진행 중인 문신업소 현황 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개별 업소의 개설등록 현장 점검과는 다릅니다.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되며, 제11조에 따라 문신업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설등록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는 등록 장소의 주소와 건축물 용도가 해당 영업에 적합한지, 제출한 도면과 실제 공간·시설·장비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설 점검을 준비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문신시술 표준지침」의 대기·시술·세척·소독 구역과 위생·도구 관리 항목을 먼저 살펴보세요.
현장 방문이 필수인지, 공사 완료 후 어느 시점에 방문하는지, 어떤 서류와 세부 항목을 검사하는지는 아직 확정된 절차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나 공사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영업 가능 여부를 관할 건축 부서 및 문신업소 등록 담당 부서에 확인하고, 시행규칙과 신청 안내가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보건복지부 표준지침 배포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문신업소 온라인 설문 안내.
김진용
키 마스터아닙니다. 「문신시술 표준지침」은 문신사법 시행에 대비해 문신업소가 갖춰야 할 시설·환경과 장비·도구, 위생관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둔 공식 현장 지침입니다. 지침에 맞게 공사하고 실제 시설과 장비를 갖췄다면, 시설 기준을 몰라 공사했기 때문에 나중에 등록이 거절될 것이라고 막연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문신사법 제11조는 개설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에는 시행 시점의 최종 법령과 지침에 맞게 실제 시공·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과 개설등록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면허 등 신청자 요건과 필요한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사 전에 지침 항목별로 도면과 장비 목록을 점검하고, 애매한 부분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진용
키 마스터가게 노출, 유동인구, 간판 위치, 역세권, 고정비의 우선순위를 데이터만으로 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업종과 고객층, 예약 방식, 임차료가 서로 달라 같은 조건의 매장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용문신닷컴의 운영 경험상 문신은 예약 없이 우연히 들어오는 고객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나 큰 간판에 높은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고객이 예약한 뒤 매장을 헤매지 않고 찾아올 수 있도록 주소·건물명·층수·입구·주차 정보와 길 안내를 정확히 제공하세요.
고객이 도착한 뒤에는 깔끔한 인테리어와 위생적인 환경이 기본입니다. 간판이 일부 가려지더라도 찾기 쉬운 안내와 쾌적한 시술 공간을 갖출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역세권이나 눈에 잘 띄는 위치의 장점은 인정하되, 추가 월세와 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입지 요소 하나로 매장을 고르기보다, 예약 고객의 접근성·정확한 길 안내·청결한 공간·지속 가능한 고정비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미용문신닷컴의 실무 의견입니다.
김진용
키 마스터운영 여건이 허락한다면 넓은 단독 매장 → 작은 단독 매장 → 샵인샵 순서로 추천합니다. 이는 법적 우선순위가 아니라 미용문신닷컴의 창업·운영 의견입니다.
넓은 매장은 대기·시술·세척 공간을 배치하고 향후 인력을 늘리기 쉽지만, 보증금·월세·관리비와 인테리어 비용이 큽니다. 작은 단독 매장은 고정비를 낮추면서 자신의 공간과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으나, 필수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샵인샵은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공간과 운영 방식에 제약이 있습니다.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한다면 결국 작은 단독 매장이라도 옮겨 나갈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전비와 재공사비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선택 기준은 감당할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매출이 적은 초기에도 임차료·관리비·인건비·보험료·폐기물 관리비 등을 지속해서 낼 수 있는지 계산한 뒤 매장 크기를 정하세요. 샵인샵의 문신업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시설 기준은 시행 전 확정되는 하위법령 및 관할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문신사법 제11조(문신업소 개설등록). 매장 형태의 추천 순서는 미용문신닷컴의 운영 의견입니다.
김진용
키 마스터석고 가벽 철거만 따로 보면 소규모 공사라도 수십만 원부터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장 실측 없이 총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철거 뒤 바닥·천장·벽 마감 복구, 전기 배선 정리, 폐기물 운반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확정 견적이 아닌 예산을 준비할 때의 대략적인 수준입니다.
비용을 좌우하는 것은 가벽의 길이·높이·두께와 내부 구조입니다. 석고보드 한 겹인지, 이중 보드·단열재·방음재가 있는지, 문이나 콘센트·스위치·배선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집니다. 엘리베이터 사용과 폐기물 반출 경로, 영업 중 공사 여부도 영향을 줍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가벽 철거” 한 줄로 받지 말고 ① 가벽 해체 ② 전기·설비 분리 ③ 폐기물 운반·처리 ④ 바닥·천장·벽 마감 복구 ⑤ 부가세를 각각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벽 전체 사진과 대략적인 길이·높이, 콘센트 위치를 보내 2~3곳의 견적을 비교하면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특히 시술실을 합치려는 목적이라면 철거 전에 새로운 시술·세척 구획과 작업실 세면시설 배치를 먼저 그려 보세요. 벽을 허문 뒤 다시 구획해야 한다면 철거비 외에 새 가벽과 마감 비용이 추가됩니다.
참고: 2026년 철거·폐기물 실견적 사례. 공개 사례는 현장과 공사 범위가 달라 이 매장의 가격표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김진용
키 마스터정해진 인테리어 예산은 없습니다. 같은 평수라도 기존 수도·배수 위치, 철거 범위, 벽체와 바닥 상태, 마감재, 공사 방식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장을 보지 않고 “몇 평이면 얼마”라고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신업소를 준비할 때는 대기구역·시술구역·세척·소독구역의 구획, 청소와 소독이 쉬운 비흡수성 재질의 표면, 작업실 세면시설과 급배수 공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에 해오던 일반적인 샵 인테리어보다 공사 항목이 늘어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작업실 안에 수도를 새로 끌어와야 하거나 철거 후 배관을 바꿔야 한다면 비용 차이가 커집니다.
셀프 인테리어로 마감 비용 일부를 줄일 수는 있지만, 급배수·전기·방수와 위생을 고려한 공간 구획은 난도가 높습니다. 직접 시공을 전제로 예산을 너무 낮게 잡기보다, 현장 실측과 평면도를 바탕으로 철거, 구획, 표면 마감, 세면시설·배관을 항목별로 나눈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 기존 시설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 공사 가능성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신사법은 개설등록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실제 시공 전에 공개된 표준지침과 이후 확정될 등록 기준을 대조하고, 평면도를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이 답변의 비용 판단은 특정 금액을 보증하는 견적이 아닌 미용문신닷컴의 실무 의견입니다.
김진용
키 마스터먼저 기존 샵의 작업실 안에 세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가능 여부가 기존 샵을 고칠지, 다른 장소로 이전할지 판단하는 첫 기준입니다.
세면시설은 세면대만 놓는 공사가 아닙니다. 급수·배수 배관, 바닥·벽 공사, 작업실의 동선과 공간 구획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비용이 커질 수 있고, 건물 구조나 임대 조건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건물주와 설비업체에 작업실 내부 설치 가능 여부와 견적을 확인하세요.
설치가 가능하고 공사비·휴업 손실이 이전 비용보다 합리적이라면 기존 샵을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업실 내부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배관 공사비가 과도하다면, 급배수와 공간 구획이 가능한 장소로 이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새 장소도 계약 전에 세면시설 위치와 배관 경로를 평면도에 표시해 확인하세요.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세면시설의 위치·사양과 업소 등록 가능 여부는 시행 전에 확정될 시설·장비 기준 및 관할 지자체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철거·공사나 새 임대차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작업실 평면도, 급배수 계획, 예상 공사비를 갖고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보건복지부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 자료. 공사와 이전의 선택 기준은 미용문신닷컴의 실무 의견입니다.
김진용
키 마스터시설 기준의 세부 내용이 모두 확정될 때까지 창업 준비를 멈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신규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입지·운영계획·예산을 검토하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현재 영업과 시술은 현행 법령과 실제 영업신고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하며, 2027년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의 개설등록을 미리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업소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전에 이전하거나 공사해야 한다면 당장은 필요한 범위로 간략하게 시공하고, 확정되는 시설·장비 기준을 확인한 뒤 보완하는 편이 중복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술구역과 세척구역의 구획, 위생 동선처럼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는 처음부터 고려하세요.
임대할 공간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 중 하나는 시술 공간의 세면시설입니다. 시술 공간에 손 씻기용 세면시설을 둘 수 있는지, 급수·배수 공사가 가능한지, 필요한 공간 구획과 동선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세면시설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면 나중에 큰 비용이 들거나 계획한 평면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부터 문신업소의 개설등록과 시설·장비 요건을 적용합니다. 실제 등록 가능 여부와 최종 설비 사양은 보건복지부령 등 확정 기준과 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전에는 평면도와 급배수 계획을 가지고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보건복지부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 자료. 창업·공사 시점에 관한 권고는 위 기준을 바탕으로 한 미용문신닷컴의 실무 의견입니다.
김진용
키 마스터지금은 “시술 1명 + 수강생 5명 = 몇 평”이라는 공통 면적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문신업소의 공개된 표준지침에는 일률적인 최소 평수가 없고, 교육시설은 수업 대상·기간·모집 방식·교습과정과 지역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인 대상 문신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면 먼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 대상인지, 어떤 교습과정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에 해당하면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조례를 따르므로 지역에 따라 필요한 강의실·실습실의 면적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라는 인원만으로 학원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교습소”는 학원법상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이며, 과외교습의 대상은 주로 유아·초중고 학생 또는 학력 인정 시험 준비생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성인 대상 문신 직업교육을 단순히 교습소로 신고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교육 대상과 운영 방식에 맞는 등록·신고 유형을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신 시술 공간은 교육시설과 별개로 계획해야 합니다. 2027년 10월 29일부터 문신업소는 문신사법에 따른 개설등록과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장과 문신업소를 한 건물에서 함께 둘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분리해야 하는지는 최종 하위법령과 관할 기관의 판단을 확인해야 하므로, 교육 공간과 문신업소 공간을 독립적으로 구획해 각각의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육시설 등록만으로 문신업소 개설등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전 수강 대상·교육과정·동시 수강 인원·평면도를 정리해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시설 기준을, 보건소에는 문신업소 개설등록 기준을 각각 확인하세요.
근거: 학원법 제2조·제6조·제14조, 학원법 제8조, 문신사법 제11조.
김진용
키 마스터현재 공개된 「문신시술 표준지침」에는 시술구역과 세척·소독구역 각각의 최소 면적이나 폭을 숫자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시술실 몇 ㎡, 세척실 몇 ㎡ 이상”처럼 안내할 수 있는 수치는 현재 없습니다.
대신 실제로 필요한 시설·장비를 놓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술구역은 시술대와 작업에 필요한 장비·재료를 배치하고, 세면시설 등 손 위생에 필요한 설비를 확보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세척·소독구역은 사용한 기구의 세척·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기구역까지 포함해 세 구역이 서로 명확히 구획되고, 오염된 기구와 깨끗한 물품의 동선이 뒤섞이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작은 업소도 정해진 최소 평수에 맞추는 방식보다는 필수 시설·장비를 실제로 갖추고 구역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면을 검토해야 합니다. 장비를 억지로 밀어 넣어 세척이나 손 위생 작업이 불가능한 구조라면 면적 수치가 없더라도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표준지침은 현장 가이드라인입니다. 2027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은 개설등록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므로, 최종 하위법령에 별도 수치나 세부 조건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전에 평면도와 장비 목록을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김진용
키 마스터현재 “미용업과 문신업을 함께 하려면 최소 몇 평”이라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용업 시설 기준과 공개된 문신시술 표준지침에도 업소 전체의 일률적인 최소 평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미용업과 문신업을 같은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겸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기준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평수를 제시하거나, 두 업종을 같은 방·같은 베드에서 운영해도 된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공간을 계획할 때는 평수보다 각 업종의 시설 기준을 따로 충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용업은 해당 영업신고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다른 용도 시설과의 분리·구획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문신업은 표준지침에 따라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을 명확히 구획하고 필요한 장비와 위생 동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에는 향후 확정될 보건복지부령의 시설·장비 기준도 적용됩니다.
결론: 지금은 “몇 평이면 겸업 가능하다”가 아니라, 겸업 허용 방식과 공간 분리 기준이 확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두 업종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평면을 설계하고, 임대차 계약이나 공사 전 관할 보건소와 건축과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진용
키 마스터현재 공개된 「문신시술 표준지침」에는 문신업소의 최소 평수나 최소 면적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 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면적보다 중요한 것은 공간을 용도에 맞게 명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표준지침은 문신업소를 ① 대기구역 ② 시술구역(작업공간) ③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하도록 안내합니다. 구획에는 벽체뿐 아니라 칸막이(파티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대기와 시술, 사용한 기구의 세척·소독이 뒤섞이지 않도록 동선과 장비 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작은 공간이라도 이 세 구역을 실제로 구별하고 필요한 시설·장비와 위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면적만을 이유로 배제할 근거는 현재 지침에 없습니다. 반대로 평수가 넓어도 세 구역이 구분되지 않으면 준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다만 표준지침은 현장 가이드라인입니다. 2027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의 개설등록에 적용될 최종 시설·장비 기준은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인테리어를 확정하기 전, 평면도로 세 구역과 필요한 설비가 들어가는지 검토하고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김진용
키 마스터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신업소 개설등록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근거는 현재 문신사법에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지하층에도 건축물 용도와 개별 영업 기준을 충족하면 미용원을 운영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층이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결론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미용원이나 의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장소의 문신업소 등록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원급과 건축물 용도·개설 기준이 달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신업소는 2027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지하층이라면 특히 해당 층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적법한 용도변경 가능 여부, 피난·방화·환기·침수 대응, 문신 시술 공간과 세척 공간의 시설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지하층이 실제로 등록될지는 최종 하위법령과 해당 건물의 현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적법한 근린생활시설 지하층이라면 문신업소 개설등록의 후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공사 전에 건축물대장을 들고 관할 건축과와 보건소에 해당 호실의 용도 및 시설 요건을 확인하세요.
-
이 답변은
-
글쓴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