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국가시험 2026년 6월 기준.
[문신사] 국가시험 2026년 6월 기준.

제6조(국가시험) ① 문신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횟수, 응시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신사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을 하고,
국가시험의 실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만 위탁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에 위탁을 확정지었습니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 국가시험을 시행·관리하는 기관입니다.
4항. 시험과목, 방법 및 횟수, 응시 수수료 등은 대통령령 으로 공개.
*2027년 1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현재 설계 중 입니다.
**** 2027년 1월 이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 이전에
개인이나 단체에서 사전에 정보가 공개 될 경우 문신사법 제 2장 제7조에 의거 응시자격의 제한 등에 해당됩니다.
***** 국가시험은 필기, 실기로 구분되어 진행 될지 , 필기만으로 진행 될지. 여부에 관해
고민이 많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을 뿐. (2026년 6월 10일 문신산업 미래전략 포럼에서)
확정되지 않았음을 암시 하였습니다.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이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2.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 예시)

1 타인 대신 시험을 보거나 대신 응시시키는 행위
2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답을 전달받는 행위
3 시험문제를 촬영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허용되지 않은 교재·메모 등을 시험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으로 응시하는 행위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 에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취득한 자가 포함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 사전정보를 제공 받으면 응시자격의 제한 등에 해당
3.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 은 2027년 1월 입법 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2년 범위에서 국가시험 응시 제한. 적발시 2년 응시 제한이 아닌, 처분의 사유에 따라 30일. 90일. 120일 등등 응시 제한이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원문: 미용문신닷컴 기존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