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목적과 정의
제1장 총칙 – 목적과 정의
문신사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신사의 면허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 및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1조 목적은 문신사법에서 중점을 두는 포인트를 엿 볼 수 있습니다. 문신사의 면허와 교육(위생교육).
그리고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신행위”란 바늘 등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를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 에서 문신용염료의 정의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 화장품을 사용하여 문신을 할 경우 불법 X
문신용 염료로 허가 받은 색소만 사용 허가

가. 서화 문신행위: 예술표현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원래 생김새와 무관한 글자 또는 그림 등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나. 미용문신행위: 미용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문신사법에서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후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을 구분하는 문항이 없기 때문에
서화문신 / 미용문신 법률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화문신 / 미용문신 모두 문신사법으로 일괄 적용 받게 됩니다.

2. “문신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문신업소”란 제11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영업소를 말한다.
4. “문신업자”란 문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신사는 국가시험 [문신사 면허증]을 취득한 이로 한정 지었습니다.
즉, 면허가 없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경력이 좋다 한들, 법적으로는 불법 시술자 입니다.
국가시험 문신사 면허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신사의 면허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과대광고로 법률을 위반 하였을 때.
과대광고법에 의거 벌금으로 처벌 받는 것이 아닌, 문신사법 제 24조(부당한 광고의 금지 등) 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신사법에 기록되지 아니한 법률은 문신사법 이외 다른 법률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 화장품법, 과대광고법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문신사법에 나열되어 있지 않는다고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 미용문신닷컴 기존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