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제9조(면허취소 등)
2장 제9조(면허취소 등)
문신사는 문신면허를 취득한 자.
문신업소는 문신사가 개설 할 수 있다.
즉. 문신면허가 취소되면 운영중이던 샵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면허 취소 항목은 꼭 지켜야 하고, 꼭 기억해야 할 부분 입니다.

제9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호 부터 12호까지 중 1,2,3 ,5 ,10 호는 바로 면허 취소 입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2. 면허정지 기간에 문신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문신사 결격 사유)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신제거행위를 한 경우
10.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문신행위의 실시 중 또는 실시 후 이용자에게 심각한 부작용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그럼 1호 부터 12호까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은 국가시험에 응시 제한이고.
제9조 (면허 취소 등) 은 이미 면허를 받은 이에 대한 적용 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예시) 대리 시험, 유출된 국가시험 등.
2. 면허정지 기간에 문신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문신행위를 한 경우 – 바로 면허 취소.
면허 정지를 3회 이상 처분 받은 경우 – 면허 취소.
여기서 면허 정지를 면허 취득 후 영구적인 기간 인지. 일정 기간 인지 하위법령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위 법령에서 5년 단위로 정지 3회 시 면허 취소. 같은 문항이 있다면
일정 기간 내 3회 정지 이고, 어떤 문항도 들어가지 않으면 면허 취득일로부터 3회 정지가 될 경우 면허 취소 입니다.
3.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 취득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신면허는 바로 취소 됩니다.
단, 정신질환, 감염병 등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을 때.
정신질환 및 감염병이 치료 되었다면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지, 아니면 면허가 자동 복귀 되는지. 등의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취득 및 사용한 경우 (면허 정지)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일반의약품 이외 일반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모두 해당 됩니다.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신제거행위를 한 경우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신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면허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면허 정지)
(문신 업소 개설만 내 명의로 하고, 타인이 운영, 시술한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_ 흔히 말하는 사무장 병원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7.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문신행위 등을 알선한 경우(면허 정지)
문신행위를 하는 직원을 고용시 직원도 문신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직원은 [무면허 문신행위]로 처벌 받고 , 고용한 문신업자도 [면허 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스킬업 (원데이) 교육 시 모델 실습이 포함 되었을 경우. 스킬업 이용자 (수강생)의 문신사 면허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제11조에 따라 개설등록하지 아니한 영업소에 고용되어 문신행위를 한 경우(면허 정지)
문신사는 문신업소에 고용되었을 때. 해당 문신업소가 영업신고를 정식으로 한 곳인지! (허가된 업체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 받지 않은 문신업소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면허가 정지 됩니다.
9.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개설ㆍ운영한 경우(면허 정지)
문신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문신업소를 운영하다 적발시 문신 면허 정지 입니다.

10.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문신행위의 실시 중 또는 실시 후 이용자에게 심각한 부작용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1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한 경우. 다만,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정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면허 정지)
미성년자가 문신을 이용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땐 미성년자에게 문신 시술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 위조, 도용 등으로 시술 하였을 때는 행정처분 면제 (면허 정지 면책)
미성년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받아 확인을 못 하였을 때는 행정 처분 면제 입니다.
** 미성년자 임을 인지하였고, 폭행 및 협박을 당해 문신행위를 하였을 때는 면허 정지 대상 입니다.
문신사법에는 미성년자 시술 관련 많은 부분을 고려. 고민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몇몇 개인과 단체는 미성년자 시술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문신사법에서는 보호자 동의가 있을 때.
문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의 방법과. 시술 범위 시술 면적 등의 제한 여부는 하위법령에서 다루어집니다.

12. 제23조를 위반하여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한 경우 (면허 정지)
제23조(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 금지)
병원을 포함하여 문신업소 이외 장소에서 문신을 할 경우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문신사는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원문: 미용문신닷컴 기존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