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제8조(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2장 제8조(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2장 제8조(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① 문신사는 「의료법」 제12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문신사는 문신행위 시 「약사법」 제2조제9호의 일반의약품(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의약품에 한정한다)을 취득(문신사가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용할 수 있다.
③ 문신사는 문신제거행위(문신행위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피부에 인위적으로 표시된 글자, 그림 또는 형태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신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는 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이야기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 입니다.
하나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문신사는 「의료법」 제12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문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2장 8조 1항. 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문신사법에 의해 문신행위를 해야 하는 법률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문신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국가시험을 통한 면허가 없어도 된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 입니다.
의료법이 아니더라도 문신행위는 문신사법 에 의해 보호받고 성장되는 산업입니다.

② 문신사는 문신행위 시 「약사법」 제2조제9호의 일반의약품(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의약품에 한정한다)을 취득(문신사가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용할 수 있다.
문신사가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은 크게 마취와 재생연고 일 것 입니다.
문신사법에서는 「약사법」 제2조제9호의 일반의약품 을 사용 할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의약품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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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별표를 통해 고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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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품을 명시하기 보다는 성분, 함유량, 사용 목적 등의 큰 틀에서 공개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의약품 구입 및 사용 시 법률에서 허용된 일반의약품 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개설자가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취득
허가된 일반의약품 일지라도 약국에서 구입한 제품만 인정 됩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문제 발생을 대비, 구입 일자. 금액 등이 명시된 영수증 지참이 중요)
(일반 도매상, 지인에게 구입하거나 선물 받은 일반의약품 사용 금지, 해외에서 구입해온 경우도 사용 금지)

③ 문신사는 문신제거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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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거].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커버업의 경우 허가 받은 문신용 염료 사용만 인정.
** 스킨타투 및 티타늄옥사이드(흰색) 문신용 염료를 이용한 커버업의 경우
이를 문신제거로 볼 지, 문신행위로 볼 지. 여부는 하위법령에 따라 결정 됩니다.
④ 문신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법령 대통령령에서 가장 중요하게 분석하고 법률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
문신사 업무의 범위와 한계 입니다.
원문: 미용문신닷컴 기존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