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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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23조(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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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 금지) ① 문신사는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연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신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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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는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국가시험 면허증 문신사 – 합법 

개설 등록증이 있는 장소만 – 문신업소 

출장, 미용업소 , 의료기관  등에서 문신행위 = 문신업소가 아님. 

문신업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문신행위는 문신사법이 아닌. 각 해당하는 법률이 적용. 

예 ) 의료기관에서 문신행위 _ 의료법 

미용업소에서 문신행위  _ 공중위생관리법 

출장 시술 _ 공중위생관리법 등 

단, 경연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_  세미나, 포럼 등의 행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_ 시설 장비 및 위생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하는 장소_ 

문신대회 개최 _ 이전에 마네킹에 시술 

문신대회 개최 _ 모델에게 직접 시술 이 가능! 

대회 개최 시 모델에게 시술 및 문신업소 이외 장소에서 세미나 시연 등은 

대통령령에 충족되면 문신행위가 가능. 

대통령령은 2027년 1월 입법예고 예정 입니다. 

 

원문: 미용문신닷컴 기존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