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행정처분 등 25조, 26조 27조 28조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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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5장 행정처분 등 25조, 26조 27조 28조 29조

 제5장 행정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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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 또는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신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상황, 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영업 상황 등을 검사하는 경우 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이 문신업소를 출입, 점검할 수 있는 명분이 적힌 법률 입니다. 

*** 해당 공무원의 조사 및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꼈다면 [행정조사기본법] 을 위반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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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시정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신업자 또는 그가 운영하는 문신업소에서 문신행위를 하는 문신사(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신업자에게 그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판정되었음에도 영업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사람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4.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_ 제18조(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 

– 1. 문신행위에 사용되는 기구는 소독한 기구, 멸균한 기구, 소독이나 멸균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서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 2.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바늘은 1회용 바늘만을 이용자 1명에 한정하여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지 아니할 것

– 3.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기구, 물품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만을 사용할 것

– 4.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할 것

– 5. 문신행위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반의약품을 취득 및 사용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른 안전 및 품질 관련 사항을 준수할 것

– 7. 문신행위의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ㆍ범위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것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문신업자는 면허증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설등록증을 영업소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제19조에 따라 문신의 부작용 등 관련 정보를 문신업소 이용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동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21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를 한 경우

**** 문신사법 시행 이 후 (2027년 10월 29일) 

관할 지역에서 문신업소 및 문신사에 관한 단속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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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문신업소의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신업자 또는 그가 운영하는 문신업소에서 문신행위를 하는 문신사(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신업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신제거행위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사가 아닌 사람에게 문신행위를 하게 한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4. 문신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5.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7.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이 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9. 문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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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신제거는 문신사 자격 취소 – 폐쇄 

2. 문신사가 아닌 사람에게 문신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정지 

3.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 폐쇄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 _ 1개월 이내 휴업은 미신고 가능 – 1개월 이상 휴업은 신고 의무. 

_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 이상 휴업도 가능 &nbsp= 정지 가능성이 높음.  

5. 문제 발생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_ 문신사 자격 취소 = 폐쇄 

6. 시정 지시 미이행 및 공무원 방문 시 거부 방해 기피 = 정지 

7. 시정 명령 미 이행 – 정지 

8. 영업 정지 중 영업을 한 경우 – 추가 정지 및 누적에 따라 폐쇄 가능성이 높음 

9. 사업자등록 폐업 및 말소된 경우 = 폐쇄.

**** 정지 및 폐쇄는 공중위생관리법, 식당 관련 법률, 의료법 등을 참고 예측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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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신업자가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한 이후 해당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문신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해당 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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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문신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종전 문신업자에 대하여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 문신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종전 문신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ㆍ상속인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문신업소를 인수 할 때 _ 행정처분 (정지 및 폐쇄 명령 등) 도 같이 인수 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제29조(위반사실의 공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 및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문신사 또는 문신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에 따라 공포 _ (2027년 1월 입법 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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