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8조 과태료
제 38조 과태료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16조(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을 위반한 사람
3. 제19조에 따라 문신의 부작용 등 관련 정보를 문신업소 이용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동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19조(문신행위에 대한 설명 등) 문신의 부작용, 후유증,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열람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제25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문신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에 출입 검사 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 제11조(문신업소의 개설등록))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위를 승계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문신업자의 지위 승계) 승계 후 1개월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업소의 휴업ㆍ폐업 및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제1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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