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문신업소 개설 등록에 관한 특례 등
부칙 – 문신업소 개설 등록에 관한 특례 등
문신사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7년 10월 29일 시행)
제2조(문신업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특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시로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4조제1항에 따른 문신사 면허를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문신업소를 다시 개설등록하여야 한다.
*** 2027년 10월 29일 부터 2029년 10월 28일까지. 문신사 면허 없이 문신업소를 개설. 운영할 수 있는 특례.
단, 아래 조항을 충족해야 하며, 2029년 10월 28일 이전까지 정식으로 문신업소를 다시 개설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보건복지부령에 맞게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2027년 1월 입법예고 예정)
3. 위생교육을 받을 것
*** 매년 진행되는 문신사 위생교육이 아닌,
특례 임시 개설을 위한 위생교육을 준비 중 (하위법령에서 자세하게 공개 2027년 1월 입법예고 예정)
4. 제1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
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개설등록한 문신업소 내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 총 정리.

1- 문신사 결격사유가 없을 것
2 – 보건복지부령에 맞는 위생 설비와 장비를 갖출 것
3 – 임시 문신업소 등록을 위한 위생교육을 이수 할 것.
4 – 건강진단을 받을 것
5 – 관할 지역에 신고 (임시 문신업소 개설 신고)
6. 임시 문신업소 개설 완료!!
** 임시 문신 업소 개설은 2027년 10월 29앨부터 2029년 10월 29일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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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문신업소 개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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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문신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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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0월 28일 이전까지 문신사 면허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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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위생교육 이수 (면허 취득 후 다시 이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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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면허 취득 후 다시 진단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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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문신업소 개설을 위해 관할 지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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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문신업소 개설 완료
이 후 매년 1회 위생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 필수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문신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설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임시로 문신업소 개설 등록 시 _ 문신업소에서 문신행위를 해야 하는 인원 (직원)도 같이 기입.
*** 직원 퇴사 시 – 등록사항 변경.
**** 새로운 직원 채용시 – 등록사항 변경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문신업소를 다시 개설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해당 문신업소에 대한 종전의 개설등록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문신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문신행위로 인하여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5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문신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에서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임시 문신업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4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문신업에 관련된 공익신고자도 보호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내용.
(2027년 10월 29일 부터~)
원문: 미용문신닷컴 기존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