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벌칙 – 징역 및 벌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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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 7장 벌칙 – 징역 및 벌금 규정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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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취득 및 사용한 사람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사의 면허 없이 문신행위를 한 사람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신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면허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사람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사람

5.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문신행위 등을 알선한 사람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사의 면허 없이 문신업소를 개설한 사람

7.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신업소를 개설한 사람

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한 사람

9. 제23조를 위반하여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한 사람

10.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문신사의 면허 없이 문신광고를 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한 사람

11.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및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사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사람

② 제33조를 위반하여 문신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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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양벌규정) 문신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문신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문신업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문신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신업소에서 문신사를 고용하였을 때 , 

직원이 문신사법을 어겨 처벌 받을 때 – 이를 고용한 문신업자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문: 미용문신닷컴 기존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