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보칙 30조, 31조, 32조, 33조, 34조, 35조
제6장 보칙 30조, 31조, 32조, 33조, 34조, 35조
제6장 보칙

제30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문신사의 면허취소 – 제9조(면허취소 등)
2. 제16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 제16조(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_ 위생교육 기관 지정 취소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 – 제27조(문신업소의 폐쇄 등)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문신사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이 제5조 각 호 또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 사실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의 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등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신사의 면허, 문신업소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문신사 면허 발급을 위해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요구하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신사 또는 문신업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 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문신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필요에 의해 일부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문신사가 아닌 사람은 문신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위생교육을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기관 등의 임직원은 _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 129조 ~ 132조는 ‘공무원의 뇌물죄’ 관련 내용.
제35조(문신사협회)
① 문신사는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문신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문신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문신사 협회는 법인만 인정하며 _ 협회는 민법_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사단법인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문: 미용문신닷컴 기존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