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문신사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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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2장 문신사 면허 등



제2장 문신사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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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문신사의 면허) ①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가시험 문신사 면허가 없는 이는 문신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면허를 취득해야만 하는 대표적인 직종은 의료분야, 약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도선사, 항공저비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등이 있습니다. 

**** 면허를 전제로 영업이 가능한 직종**** 의 체계를 갖추는 형식 입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문신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그 밖에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위한 절차ㆍ방법과 수수료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6년 6월 26일 기준. 현재까지. 


-2항 발급 방법 3항 재발급 방법 4항 면허 발급비용 및 재발급 비용 5항 절차. 방법. 수수료 납부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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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간 단체에서 발급되는 문신사 자격증은 문신사법에 기입된 문신사 면허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간에서 민간자격증 발급은 가능하나 [면허증]은 국가시험에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혹 민간에서 발급되는 면허증이 있더라도 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단체가 사단법인, 법인, 협회 일지라도 발급되는 모든 증서는 [민간자격증] 입니다. 

문신사법에 명시된. 법률에 의해 주최, 진행되는 국가시험 – 문신사 면허 에 합격 발급받은 면허증 보유자에 한해 

문신사로 인정 받고.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 기존 민간에서 발급되는 자격증이 면허증으로 전환 될 가능성은 0% 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6월 10일. 공개적으로 진행된 포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이후 2주 이내 발급된 공문 [문신사법에 관한 낭설과 오해] 에서 다시 한번 발표 하였습니다. 

 

원문: 미용문신닷컴 기존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