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문신업소 개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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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3장 문신업소 개설 등록

제3장 문신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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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문신업소의 개설등록) ①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문신사 = 문신사 국가시험을 통과 후 문신사 면허증을 보유한 자.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 문신사만 문신업소를 개설 할 수 있다! 

이 부분 역시 문신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문신사 면허증이 있는 이에 한정 문신업소 개설을 허가! 

문신사의 권리와 경쟁력을 강화한 법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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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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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령이 미공개 (2027년 1월 입법예고 예정)  정확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2026년 6월 기준) 문신업소의 시설과 장비 기준에 관한 정보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였거나 개인의 의견으로 참고만 하시고, 보건복지부령이 공개 후 

보건복지부령에 명시된 기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문신업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가 수업이나 단톡방에서 종종 영업신고증 – 이라 부르는 것은 미용업의 습관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문신사법에서는 “개설등록증” 발급 으로 정확한 명칭은 [개설등록증]이 맞습니다.  

제12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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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문신사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문신면허증이 있더라도 문신업소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시험 합격 후 문신사 면허증 발급 때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 

문신사 면허 발급 후 문신업소 개설 시 다시 한번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 

  • 이 후 1년 1회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지 매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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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7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판정되는 사람

[제17조(건강진단) ①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건강진단을 통해 문신사의 결격 사유 중 / 건강질환 , 감염병 , 마약 중독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강진단은 1년 1회 의무이며, 문신사 면허가 있더라도 건강진단 후 결격사유가 발생 시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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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업소를 운영 중 면허취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문신업소도 운영 할 수 없게 됩니다. 

문신사만 문신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  ; 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문신사 면허가 취소되면 더이상 법적으로 문신사가 아닙니다. 

때문에 문신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제1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문신업소 운영도 취소가 됩니다. 

원문: 미용문신닷컴 기존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