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문신업소 – 영업의 제한 . 지위승계. 휴업.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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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3장 문신업소 – 영업의 제한 . 지위승계. 휴업.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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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영업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신업자에게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문신사 대통령은 2027년 1월 입법 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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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문신업자에게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법률은 지역에 따라 문신업소의 영업시간이 다를 수 있고 

*** (예시 – 문신업소는 22시 이후 09시 이전 영업을 할 수 없다. 라고 지정) *** 예시 입니다. 

*** (예시 – 문신업소는 옥외 광고 제한 라고 지정) *** 예시 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영업 시간 및 홍보 방식 등등 문신사법 이외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론 가능성은 없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지역별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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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문신업자의 지위 승계) 

① 문신업자가 문신업소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상속인은 종전 문신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문신업소를 양도 할 경우 인수자 (양수인, 상속인)는 문신업자의 지위를 승계 = 문신업소 운영자 

  • 문신업소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권리가 그대로 이전 되는 뜻으로 회원권 , 리터치 등의 의무도 인수 되었다 할 수 있음. 

  • 문신업자가 문신업소와 관련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문신업소 개설 시 문신업소로 받은 대출 , 채권 등) 채무 의무도 인수 됨. 

문신업자의 개인적인 재산과 채무는 인수 되지 않음. 

*** 문신사 법을 우선으로 한다.  양도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 문신업자의 지위 승계를 우선으로 본 후 민법이 적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신업소의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종전 문신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 문신업자가 한 개설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 경매 회생 및 파산, 압류 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가 시작되면 기존 문신업소 허가는 취소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문신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문신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문신사 면허가 없다면 문신업소를 인수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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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 문신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존 문신업자가 개설한 문신업소에 관한 허가는 취소가 되었고 – 인수한 문신업자는 1개월 이내 문신업소를 다시 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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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업소 인수 후 

1개월 이내 다시 신고- 개설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발급. 

**** 정리. 

1. 문신업소는 문신사만 인수 받을 수 있다. 

2 인수 시 기존 문신업자가 보유한 개설등록증은 취소된다. 

3. 인수 받은 문신업소는 1개월 이내 문신업소를 다시 신고. 개설등록증 갱신을 하여야 한다. 

4. 개설등록증 발급 이 후 14일 이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 갱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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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

 ① 문신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그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신업소는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신고가 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예시 – 영업정지 등의 기간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신업자의 사망으로 제4조에 따른 문신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망에 의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폐업 신고.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법률에 따라 _ 폐업을 하거나, 사업자가 말소된 경우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서 취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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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문제가 생기면 문신업소 개설등록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구청은 별도의 신청 없이 

문신업소 개설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취소)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지면 문신업소 개설등록증을 관할 지역 권한으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신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 일자 등 폐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문신업자의 폐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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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문신업소 – 영업의 제한 . 지위승계. 휴업. 폐업 은 

문신업소를 인수하고자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입니다. 

  1. 문신업소를 인수할 때 인수자 역시 문신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 문신사 면허가 없는 이는 문신업소를 인수해도 운영할 수 없다. 

2. 문신업소 인수 시 기존 문신업자의 지위 승계의 숨은 뜻은. 문신업자가 문신업소를 운영하면서 

문신업소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도 승계 됨을 뜻하고, 문신업자가 운영 중 

회원권 유치. 리터치 약속 등의 의무도 같이 인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신업소로 미지급된 물품 구입 비용 등이 있을 경우에도 인수 받은 이가 미지급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문신업소 인수 시 회원권(선불로 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리터치 의무 기간과 인원 등이 있는지 확인. 

  • 인수 계약서 회원권, 리터치 의무 및 인원, 미지급된 금액 등을 확인. 기입하여야 합니다. 

  • 인수할 문신업소가 정지 및 시설 제한, 시정 명령 및 폐쇄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 역시 승계 됨. 

  • 인수 전 해당 관할 지역에 해당 문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문의하면 그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인수 후 

3. 문신업소를 인수한 자는 꼭 1개월 이내 문신업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단, 상속에 의한 인수는 3개월 이내 등록 

 

원문: 미용문신닷컴 기존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