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부작용의 신고) + 21조 보험 가입
제20조(부작용의 신고) + 21조 보험 가입

제20조(부작용의 신고) 문신업자는 문신행위의 실시 중 또는 실시 후 이용자의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개설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신행위에 사용된 염료, 약품 등에 관한 정보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고객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 한 경우

신속하게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한 후.
개설 등록한 관할 지역에 사용된 염료, 사용한 일반의약품 등에 정보와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객을 보호하고, 정보 수집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지 처벌을 위한 신고가 아닙니다.
(물론 승인 되지 않은 염료의 사용, 잘못된 일반 의약품 사용은 처벌 대상입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① 문신업자는 문신행위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작용 등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문신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및 공제의 가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은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고객의 문제 (예 – 지병 혹은 디자인 불만족 ) 등은 제외 되며,
문신업소가 아닌. 문신업자 (운영자)가 책임이 있다 라는 부분은 직원의 고의 과실의 경우에도
운영자 – 문신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신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이 의무라는 점 입니다.
물론 운영비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지만, 문제 발생 시 고객이 보상 받을 수 있는 안전적 장치와
고객과 문제가 발생 시 개인적 해결이 아닌, 가입된 책임 보험사 또는 공제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억지에 가까운 논쟁은 보험사와 공제에서 판단. 해결하게 됩니다.
책임 보험 및 공제의 가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2027년 1월 입법 예고 예정)
보험 특약, 보상 범위, 금액 등과 직원 수에 따라, 시술 횟수에 따라, 규모에 따른, 다양한 옵션들은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지며,
이 후 보험사와 공제를 비교하며 자신에게 맞는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경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입니다.
**** 고객 동의서와 기입. 보관은 손해 배상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문: 미용문신닷컴 기존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