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문신행위에 대한 설명 등)
제19조(문신행위에 대한 설명 등)

제19조(문신행위에 대한 설명 등) ① 문신사는 문신의 부작용, 후유증,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문신업소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문신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동의(이하 “서면동의”라 한다)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명 내용,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의 보관, 파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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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세 줄 이지만. 매우 중요한 법률 입니다.
문신의 부작용, 후유증, 사후관리 (시술 후 주의사항),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설명
고객에게 이를 안내 받고 동의 하였다는 서면 (전자문서 포함) 을 받아 보관!
보건복지부령으로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적인 내용, 설명 방법이 정해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령에 기입된 내용은 의무적으로 설명, + 추가 문신사의 의견을 넣어도 될지는 미지수)
또한 고객 동의서 보관이 의무가 되었는데
보관 방법. 기간. 그리고 파기 방법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과 충돌.
문신사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령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해석. 운영하셔야 합니다.
원문: 미용문신닷컴 기존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