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부당한 광고의 금지 등)
제24조(부당한 광고의 금지 등)

제24조(부당한 광고의 금지 등) ① 문신사가 아닌 사람은 문신행위에 관한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 이하 “문신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광고를 할 수 없다.
후기와 광고의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문신사 이외 문신광고는 금지 입니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광고의 정의에 대한 법률.
② 문신사는 이용자를 속이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신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신행위의 결과 등 다른 사람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의 것이라고 속이거나 문신행위 전후를 과장하여 비교하는 등 문신행위에 대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
** 타인의 시술을 도용 사용할 경우 거짓 과장의 광고 입니다.
*** AI로 제작된 이미지는 _ 문신행위 전후를 과장하여 비교 _ 에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AI로 제작된 광고에 대한 법률은 없지만, 문신사법을 적용하면 AI로 제작된 이미지도 부당한 광고에 속하게 됩니다.

2. 문신행위의 방법ㆍ부작용 등 문신행위에 관한 사실의 일부를 누락ㆍ은폐ㆍ축소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는 광고
3.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상품 또는 용역과 비교하는 등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4. 다른 사람의 용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 또는 불리한 사실만을 기재하는 등 비방적인 광고
*** 예를 들어.
저가 색소를 사용하면 붉은 잔흔이 된다!  = 객관적 근거 없음 /
3, 4번에 해당됩니다.
프리미엄 색소 사용 = 문제 없음.
단, 프리미엄 색소 사용 vs 중국산 저가 색소 사용
이런 비교로 광고할 경우 _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문신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③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문신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문신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당한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광고 필수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공개됩니다.
대통령령 = 2027년 1월 입법 예고 예정
원문: 미용문신닷컴 기존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