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금지)
제22조(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금지)
문신사 법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금지가 있습니다.

제22조(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금지) ① 문신사는 친권자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문신사는 나이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범위와 동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친권자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시 말하면 _ 친권자 등 보호자의 동의 아래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입니다.
문신사는 나이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 할 수 있고, 이를 거절 시
시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제9조(면허취소 등)
1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한 경우. 다만,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정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문신사를 속였거나, 협박 폭행 등으로 확인을 못하였을 때는 면제 됩니다.
문신사법에서는 미성년자 시술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도덕관, 가치관에 차이로 미성년자 시술을 반대하고 거부할 순 있으나
문신사법에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 미성년자 시술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범위와 동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년 1월 입법 예고)
원문: 미용문신닷컴 기존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