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무면허 문신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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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10조(무면허 문신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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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무면허 문신행위 등 금지) ① 문신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문신사]가 아니면 = [국가시험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자].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항목은 문신사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 입니다.

다만.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 2조 제 1항에 따른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1항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

즉, 의료법상 의료인은 다음 5가지 직종입니다.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의료기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로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의료인은 문신사 면허 없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 2027년 1월 입법 예고) 현재까지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가 거론 되었고, 

조산사와 간호사의 문신 허용 여부는 2027년 1월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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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의료법까지 접근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의료인의 경우도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허가 되었습니다. 

문신사도 문신업소에서만 문신행위가 허가 되었습니다. 

문신사가 의료기관에서 문신행위 = 문신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문신행위 = 합법적 문신행위 

문신사가 문신업소에서 문신행위 = 합법적 문신행위 

의료인이 문신업소에서 문신행위 = 문신사법 위반.  

*** 여기서 문신사는 국가시험 문신사 면허증을 보유한 자. 

*** 여기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문신행위가 허용된 의료인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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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신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신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면허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3항은 [2조 9항 면허취소 등] 에도 해당하는 부분 입니다. 

문신사 면허의 양도 대여에 엄중한 처벌 기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문: 미용문신닷컴 기존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