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문신사의 의무 등 제16조(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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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4장 문신사의 의무 등 제16조(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제4장 문신사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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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① 문신사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문신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설 또는 업무 종사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

2. 문신업소에 고용되어 문신행위를 하려는 문신사

** 문신업소 개설자, 문신업소 고용 문신사 모두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샵 원장 및 직원 모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지정기준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를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 처리를 한 경우

4.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은 

보건복지부령 (2027년 1월 입법예고 예정)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개설. 

이 후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 인력 등 기준에 적합하여도 지정 받지 아니하면 운영 불가.  

** 의사 단체에서도 문신사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기관 지정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 문신사 관련 단체에서도 교육기관 지정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 개인 단위 운영으로 지정 받긴 어려운 것이 현실적입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ㆍ내용ㆍ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위생 및 안전교육은 문신사 국가시험과 연계되는 구조 입니다. 

보건복지부령 (2027년 1월 입법 예고 예정) 하위법령을 통해 교육의 시기, 방법, 내용, 절차 가 공개 됩니다.

 

원문: 미용문신닷컴 기존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