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문신사의 의무 제17조 건강진단
제 4장 문신사의 의무 제17조 건강진단

제17조(건강진단) ①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판정되는 사람(판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해당 질병이 완치되었다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문신업소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문신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건강진단 항목, 실시 방법과 실시 기간,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및 완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는 2027년 10월 29일 이 후 국가시험 문신사 면허를 보유한 문신사에게 적용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대통령령이 미공개 – 2027년 1월 입법 예고 예정)
즉 2026년에 받은 건강진단은 무의미 합니다.
이후 문신사 면허증에 의한 건강진단 +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건강진단.
두 가지 건강진단을 1년 1회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문신사의 결격사유를 선별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전염병 확인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2.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
매년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문신 관련 일을 할 수 없다.
문신사 면허증이 있어도 문신행위를 하면 무자격 시술로 간주 됩니다.
2-1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판정되는 사람
(판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해당 질병이 완치되었다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정신 질환 등이 판명 되었을 때 .
문신사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문신 관련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전문의가 해당 질병이 완치 되었다고 확인한 경우 다시 문신사로 활동 할 수 있게 됩니다.
3. 문신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 채용시 직원이 건강진단을 받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 후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 채용시 – 문신사 면허증 보유 여부 확인 / 1년 이내 건강진단 여부 확인 / 위생 및 안전 교육은 채용 후 6개월 이내 수료 하면 되기 때문에 채용 전에 확인 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채용 후에는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이수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4. 건강진단 항목, 실시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 (2027년 1월 입법 예고 예정)
질병의 종류 및 완치 기준도 보건복지부령 에서 정확하게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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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문신업소를 운영 중에 질병 발생 시 면허 취소 혹은 면허 정지.
그리고 완치 후 면허의 재발급, 혹은 면허 시험 재응시 등의 기준은
하위법령을 통해 법률 해석이 필요한지, 법률에 상세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원문: 미용문신닷컴 기존 게시물